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강사 A씨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