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유형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