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