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월세 비용은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월세 비용은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료를 실제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정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지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