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D, E, F, G 유형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기준과 신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종 구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전문직 등7,500만 원 미만
신고유형대상자 세부 특징
D유형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E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보유자
F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G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 예정인 모두채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보유 상태 점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증빙 보유 상태 확인
  • 신고유형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배정된 신고유형 코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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