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위해 지출한 오토바이 렌트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제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배달 업무를 위해 지출한 오토바이 렌트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제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배달대행기사가 지불한 오토바이 렌트료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렌트한 오토바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전체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