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나 세액공제 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나 세액공제 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기장신고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
|---|---|---|
| 법적 성격 | 「소득세법」에 따른 원칙적 방법 | 장부 미비 시 예외적 허용 방법 |
| 소득 계산 | 실제 증명서류와 장부 기록 근거 |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 추정 |
|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 부담 가능 |
| 결손금 인정 | 실제 적자 시 이월결손금 공제 | 적자 발생 시에도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