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의무자는 장부에 기록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의무자는 장부에 기록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