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와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의 기준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전문직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등),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