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 대신 국세청이 만든 쉬운 양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 대신 국세청이 만든 쉬운 양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원칙적으로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