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제조업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법령에 따른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