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측해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른 장부 기록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추계신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리 점검하세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