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면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연간 800만 원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면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연간 800만 원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800만 원의 상각비 한도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장부에 직접 계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누락 없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