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비율에 따른 추계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실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비율에 따른 추계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실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로 신고 | 추계과세 미적용 |
|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신고 | 추계과세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정식 장부기장 방식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 방식과 원칙적으로 병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