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율에 따른 추계과세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기록한 실제 발생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율에 따른 추계과세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기록한 실제 발생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기록한 장부와 증빙 서류를 근거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과세(장부 없이 소득을 추측해 계산함)**는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부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해 신고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경비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출 5,000만 원인 간편장부 대상자 A씨가 실제 경비로 3,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편장부 작성 신고 시 | 추계 미적용 | 실제 지출한 3,500만 원을 경비로 인정 |
| 장부 없이 신고 시 | 추계 적용 | 법령이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 계산 |
정리하면 간편장부 신고 시에는 경비율이 아닌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