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성실히 기록해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성실히 기록해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내용을 성실히 기재했다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