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측해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른 장부 기록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
- 세무 프로그램이나 수기 장부로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
-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서 제출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추계신고)
-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확인
- 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 산출
- 산출세액에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내는 세금) 20% 추가
- 장부 없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서 제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리 점검하세요.
- 기장의무 유형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유형 확인
- 결손금 인정 여부 확인: 추계신고 시 실제 발생한 적자인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신고 방식 유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
- 가산세 점검: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확인
- 소득금액 결정 방식 인지: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결정
결론적으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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