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계신고의 세부담이 기장신고보다 큽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계신고의 세부담이 기장신고보다 큽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나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로 기장한다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간편장부 기장신고 | 복식부기 기장신고 |
|---|---|---|---|
|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
| 세액공제 혜택 | 별도 혜택 없음 | 별도 혜택 없음 |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적용 |
| 소득 산출 방식 | 수입금액에 정부 결정 경비율 적용 | 실제 지출 경비를 장부에 기록 | 실제 지출 경비를 장부에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