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에서 기준경비율로 신고유형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 가산세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부과 제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추계 방식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항목을 선택
  3. 신고 유형을 추계(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변경
  4.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
  5. 수정된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주요경비 증빙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구비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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