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 방식과 의무 대상자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전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 방식과 의무 대상자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전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상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작성 방식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 형식 | 이중 기록을 수행하는 대차평균 원리 적용 |
| 대상자 기준 |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
| 세제 혜택 |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 미이행 제재 | 해당 없음 | 장부 미비치에 따른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