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던 사업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세금 절감을 위해 정액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불가 |
| 상각 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상각 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은 계속성이 중요하므로 임의 변경을 제한합니다. 다만, 합병·사업 승계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인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하면 기존 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