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에 신고하거나 적용 중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에 신고하거나 적용 중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의적인 이익 조절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정한 상각 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계속 적용해야 하는 '계속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세무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은 기존 방법에 따라 산출됩니다. 합병이나 사업 승계,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동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을 허용합니다.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외 시장의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종전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능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예외 사유 해당 |
| 단순한 절세 목적으로 매년 상각 방법을 바꾸고 싶은 경우 | 불가 | 감가상각 방법의 계속성 원칙 위배 |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법적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