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 혜택을 받은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비용에 산입함으로써,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절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 혜택을 받은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비용에 산입함으로써,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절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 결정 시 건축물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범위 |
|---|---|
| 조세 감면 사업자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실제로 면제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
| 추계 결정 사업자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