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 성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처리했던 금액이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캐시백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명칭상 이자이지만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