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담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담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처분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을 산입 시기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구분 | 산입 시기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부과처분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 토지 선양도 시 |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실제 부과액 차액 | 실제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