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원인이 되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합니다.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대상과 산입 기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구분 | 산입 기준 및 시기 | 관련 법령 |
|---|---|---|
| 사업소득 | 부과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에 포함 | 「소득세법」 |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