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매일 발생한 매출액과 기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에 기록한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수입금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매일 발생한 매출액과 기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에 기록한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수입금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