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강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년 정해진 기간에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강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년 정해진 기간에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과외 강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