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나 튜터링으로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나 튜터링으로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진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과외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과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