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추계소득금액(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 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 매출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