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만 면제될 뿐,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만 면제될 뿐,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A씨가 개인 과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학기 중 과외를 하는 경우 | 세금 신고 대상 |
| 휴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 | 세금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