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를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개인 과외를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개인이 과외 교습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과외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교육 용역 또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장부 기장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를 확인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구분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해당 여부를 국세청 안내문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