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라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사 소비를 위해 발생한 카드 대금의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라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사 소비를 위해 발생한 카드 대금의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을 할부로 구매하며 발생한 이자 | 가능 |
| 가족 식사 비용을 결제하며 발생한 할부이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물품 매입이나 사업 관련 비용 지출로 인해 발생한 할부이자는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사 관련 비용과 그에 따른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