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 용도의 휴대폰 요금을 사업 통신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 용도의 휴대폰이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업무상 고객 상담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능
순수하게 가사용으로만 사용한 경우불가

휴대폰 요금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을 확인하려면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는지 확인
  • 발행 일자 점검: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통신비인지 영수증의 발행 일자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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