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 미해당 |
| 판매 목적으로 의류를 대량 구입하여 반복 판매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국세청의 사업자 추정 기준을 상회하면 신고 안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