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유지비를 전액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사용 비율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를 전액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사용 비율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 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연간 유지비 2,000만 원 지출 | 일부 인정 |
|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 사용 비율 100% 증명 | 전액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