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감가상각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적용합니다. 상각 방법: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하여 계산 내용연수: 5년으로 고정하여 적용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 산출: 취득가액을 5년으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계산 업무사용비율 결정: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1,500만 원 이하까지 100%를 업무용으로 인정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계산: 전체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필요경비 산입액 확정: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간 800만 원 한도 내 금액만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 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등록증이나 임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보유 기간 확인. 800만 원을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한도액을 재계산하는지 점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점검. 관련 비용 영수증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사용비율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