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연 150만 원 미만이라면 본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했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를 납부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 150만 원 미만이라면 본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했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를 납부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세금은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산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50만 원)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