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개인과외 교습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미해당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해당

교육서비스업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증빙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보유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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