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수익이 발생하면 1년간의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방송 수익이 발생하면 1년간의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 6% 세율 적용 |
| 과세표준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 이상 세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