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공동사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소득을 계산한 후 본인 지분만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사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과 공동사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소득을 계산한 후 본인 지분만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사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며,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