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므로 본인에 대한 보수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가족의 급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므로 본인에 대한 보수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가족의 급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과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 본인 명의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 불가 |
|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실제 근무 대가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