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 분산 효과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비교기준 | 고소득자 단독 명의 | 무소득 배우자 단독 명의 | 부부 공동 명의 |
|---|---|---|---|
| 종합소득세 |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소득 분산으로 세액 감소 |
| 건강보험료 | 기존 보험료 유지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 보험료 발생 |
| 실질과세 | 실제 운영자와 일치 | 명의대여 가산세 위험 | 실제 공동 운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