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절감액과 새로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 절감액이 건강보험료보다 크다면 공동명의나 본인 명의가 유리하며,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남편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예상되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절감액과 새로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 절감액이 건강보험료보다 크다면 공동명의나 본인 명의가 유리하며,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남편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종합소득세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명의 분산이 유리하지만,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분산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 비교기준 | 단독명의(남편) | 단독명의(본인) 또는 공동명의 |
|---|---|---|
| 종합소득세 | 남편의 기존 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적용 가능 | 소득 분산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적용 및 소득세 절감에 유리 |
| 건강보험료 |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로 별도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 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부과 |
| 유리한 경우 |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는 것이 소득세 절감보다 중요할 때 선택 | 소득세 절감액이 새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보다 클 때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