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경차나 화물차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차량의 유류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류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경차나 화물차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차량의 유류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류비는 세목에 따라 공제 요건과 대상 차량 범위가 다릅니다. 각 세목의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
|---|---|---|
| 대상 차량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대상 차량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 (업무용승용차 포함) |
| 공제 요건 | 영업용 직접 사용 또는 특정 차종 요건 충족 | 사업 목적의 통상적인 비용 지출 |
| 처리 금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따른 지출액 산입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