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과세되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과세되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가상자산 양도 소득 발생 | 미해당 |
| 2027년 가상자산 양도 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실제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