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기준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1,994만 원을 차감하며, 최종 세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시행 기준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1,994만 원을 차감하며, 최종 세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소득 규모가 커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식: (과세표준 × 38%) - 19,9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