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대상은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대상은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본인 명의의 일반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한 행정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세금 납부 단계에서는 개인 계좌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