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기록된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