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하면 소득금액은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하면 소득금액은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과 경비의 관계에 따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한 경우 | 소득금액 0원 해당 |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금액 0원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에게도 확정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0원인 사업자도 법정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