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관련 경비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가사(家사)의 경비로 지출한 경우 | 불가 |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보통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과 포함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한 상품의 원재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 종업원의 급여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임차료·보험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및 사업용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및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과료·과태료(불산입)
- 가사의 경비 및 이와 관련된 지출(불산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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