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원본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원본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