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적격증빙서류의 종류와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방법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 |
| 계산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거래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받은 결제내역 기재 영수증 |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려면
- 결손금 공제 여부 확인: 과거 결손금을 현재 공제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5년보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므로 주의가 필요
- 적격증빙 수취 대상 점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라면 반드시 위 표에 명시된 법정 증빙 서류 확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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