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불한 사업장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지불한 사업장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임차료로 월세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목적으로 월세 지급 후 적격증빙 수취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일반 사업자 |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