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며, 이렇게 산출된 소득들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하면 세율을 적용할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산출 예시(단위: 만 원) |
|---|---|---|
| 1단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5,000 - 2,000 = 3,000 |
| 2단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3,000 - 150 = 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