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