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과 종업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의 보험료를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납입액을 차감하는 연금보험료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