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상품의 매입가액은 상품을 매입한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상품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원칙을 따릅니다.


재고 상품의 매입가액은 상품을 매입한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상품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원칙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상품 매입은 자산의 취득이며,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확정되어 매출원가 형태로 산입됩니다.